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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정보

임금채권 보장제도, 회사도산으로 채불된 임금을 받아가세요.

by BADAYO2 202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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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도가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들을 위해서 국가가 사업주 대신 임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금채권 보장제도로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재직 또는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대지급금”이라고 함) 해주는 제도

※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산대지급금, 간이(퇴직)대지급금제도와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이(재직) 대지급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 부담금

대지급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보수총액의 1천분의 2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징수합니다(보수총액 X 부담금비율). 2016년 이후부터는 사업주 부담금비율은 0.6/1,000입니다.

※ 사업주 부담금은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재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므로 산재보험료 납부 시 함께 납부합니다

- 부담금의 경감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 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변제금 회수

-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변제금을 회수함

- 대위범위 : 미지급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 중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체당금액과 이자 및 청구권 대위행사에 소요되는 법정 제비용을 합한 금액

 

부정수급 징수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경우 그 받은 금액의 배액을 징수하게 되고 형법상의 처벌을 받게 됨

- 대지급금의 지급이 거짓의 보고 · 진술 · 증명 · 서류제출 등에 의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는 대지급금 수급자와 연대하여 반환 책임을 지게 됨

-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1억 원 한도의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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