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신 분들이라면 근로복지넷에서 빌려주는 생활안정자금의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고 어려운 형편에 저리 1%로 융자를 받아서 생활안정자금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은 안되며, 실업급여가 끝났는데도 취업이 어려우신 분들은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 꼭 해보십시오.
자격조건
-1인당 최대 금액은 1천5백만 원 이내입니다.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확인 후 분할지급)
-월별 대부 한도액 : 50 ~ 300만원 이내이며 (23.3.1.~23.6.30. 한시적용)
※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 확인 후 분할 지급
※ 신청 당시 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익월에 대부실행 가능
※ 대부 실행 일자가 회차별로 다르더라도 최종 상환일자는 동일 (거치기간 단축 시스템)
※ 대출실행일이 은행휴무일 (법정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
※ 2회차 이후 매월 분할대부 전(매월 15일) 대부 부적격사유 확인 시 대부실행 중단 (부적격사유 : 취업, 훈련중도포기, 실업급여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 - 부적격사유 발생 시 공단에 즉시 통보 바랍니다.
※ 2회차 부터는 훈련사실 및 대부요건 (요건변동, 연체정보 등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 자동실행 (단, 신청월의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익익월에 지급)
대부 대상자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실업급여수급중인 자 제외)
* 실업자 정의에 특수형태근로이력 상실된 자는 제외(특수형태근로자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
소득요건
소득요건을 잘 확인하십시오. 전년도입니다. 지난년도 만 20세 이상 가구원들의 총합산 월소득이 기준입니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 것입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등을 다 합친 것입니다. 주민등록표상 같이 있지 않은 가구원은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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