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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한다는군요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들에게
소유 주식에 따라서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유상으로 주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유상으로
주식을 더 발행하는 겁니다.
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할 경우
그 인수가액을 현금이나 현물로
납입시켜 신주 자금 또는
재산이 기업에 들어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상증자를 하면 발행주식수와 함께
회사 자산도 늘어나지만
무상증자의 경우는 주식수만 늘 뿐
자산에는 변화가 없다.
무상증자는 주식을 그냥 주는 겁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100주를 보유
(1월 26일 기준. 3 영업일,
25일 날 매도를 해도 권리는 발생.
22일까지 매수자에 한함.)할 경우
79주를 청약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청약 신청일은
3월 4일, 5일이고요.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 주가보다
싼 가격에 주식을 가져갈 수
있는데, 대한항공은 주당 2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변동 가능)
그리고 주식을 살 형편이 못되면
권리를 판매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한항공의 유상증자는
처음이 아니고 보통은
사측의 형편이 좋지 않다는 반증이기에
(신규 사업을 위해 확장성 발행은
호재가 됩니다만)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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