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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하더니 자동차 세라고 해서
전자 고지서가 날아와서,
얼마 전에 냈었는데요.
오늘 또 카톡 하길래 보니
또~~~
자동차세라고 날아왔네요.
도대체 세금은 얼마나 자주 내는 겁니까?
자신이 자세히 모르는 건 탓안하고,
열폭하면서, 알아보니
자동차세는 일 년에 2번 냅니다.
한꺼번 연납하면 세액 공제를
해주네요. 10%가량 할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월에 일시 납부할 시
SM3 차량은 1만 3300원
소나타는 4만 7550원
그랜저는 7만 1350원의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번으로 낼 때에는
보통 1월~6월 사용분을
1기로 해서 매년 6월에 나오고요.
7월~12월 사용분은
2기로 해서 매년 12월에 나옵니다.
그럼 만일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을 할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선. 자동차 등록부를 압류당하고요.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을 뺏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이야 그다지 지장이 없긴 하지만,
매도나 폐차 시엔 세금을 납부하셔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죠?
번호판은 주차 딱지 같은 경우와 달라서
세금 체납 1회 만으로도 영구 영치당할 수 있답니다.
ㅎㄷㄷ
독촉장을 발송 안 하고도 체납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고 또 내고
저번에 냈는데 또 내는 것 같아서
검색해보신 분들께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내고,
1번에 납부하면 10% 할인 혜택 있다는 것~
절~대 체납하지 마시라는 것.
부자 되는 법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잃지 않는 것~~~
그럼 모두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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